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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2011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안내
구분 : 뉴스 ㅣ 등록일 : 2011-01-06 14:47:06
안녕하세요. 고객님.
로거 운영팀입니다.

2010년 청구세금계산서에 한해 진행하던 전자세금계산서가
2011년 1월 1일부터 부가세법 제 16조 2항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법인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에 의거하여
(주)비즈스프링은 모든 세금계산서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 목적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11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교부명세를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이제 당사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원활한 발행 및 전송을 위해
2011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발행 업무를 시작합니다. 
2. 시행 대상
작성일 또는 입금일이 2011년 1월인 세금계산서부터 발행과 국세청으로 전송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전송이 완료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http://www.esero.go.kr/)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신청 마감일
입금일 및 작성일 기준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신청가능. 단, 신용카드 결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제외
4. 수정세금계산서의 요청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되기 때문에 폐기 및 정정이 불가능하며, 수정내역이 있을 경우 별도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모두를 부가세신고 하여야
합니다. 환불의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환입”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가 자동발행 됩니다.
5. 기존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비교
구분 기존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청마감일 분기 마감 익월 20일 입금일 기준 익월 10일까지
수정 및 폐기 분기 마감 전까지 가능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적용대상 2010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1월 1일부터
국세청 전송 국세청 전송하지 않음 국세청 의무 전송
신청방법 서비스 결제 시 신청 서비스 결제 시 신청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화와 관련하여 위 안내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에도 로거(Logger™)는 고객님의 최고의 e-Business 파트너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