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로거는? > 로거소식[공지] 행태정보 제3자 제공 고지 의무에 따른 필요사항 이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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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뉴스 ㅣ 등록일 : 2017-07-28 13:3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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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행태정보 제 3자 제공 고지의무 이행사항'이 발생하여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법령이 아닌 1년 시행령으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행태정보 제 3자 제공 고지 의무]
광고사업자 또는 매체 사업자가 직접 수집한 행태정보를 제3의 광고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광고 제공화면을 통해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내용]
회사는 아래의 광고사업자가 회사 서비스 내 생성정보 분석 툴을 통해 온라인상의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용자 대상 맞춤형 광고 서비스 전송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주)비즈스프링
[참고]
*온라인 행태정보 : 웹 사이트 방문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이용자 활동정보
*온라인 맞춤형 광고 : 행태정보를 처리하여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분석, 추정한 후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광고
*매체사업자 : 자사 웹, 앱을 통해 타 광고 사업자가 형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거나, 타 광고 사업자의 맞춤형 광고를 전송되도록 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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